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교육재정 전반 개선방안 제시…“도·교육청 장기적 협의 필요”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8 1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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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입금 1,158억 원 미편성…“2027년 본예산부터 전액 반영해야”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은 제435회 임시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법정전입금 미편성 문제와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교육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공유하고, 법정 재원과 신규 교육복지사업, 학교시설 투자를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법정전입금 미편성 문제 지적

먼저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전입금은 도세 전입금 1,088억 7,500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3,956억 1,900만 원을 합한 총 5,044억 9,400만 원이다.

그러나 도청 세출예산과 교육청 세입예산에는 3,886억 8,600만 원만 반영돼 1,158억 800만 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박 의원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전출해야 할 재원을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만 편성하는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재량사업이나 비법정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법정전입금을 우선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도 일부 편성을 관행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법정 재원 확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경상남도와 중장기적인 재정협의 체계를 마련해 2027년도 본예산부터 법정전입금 전액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침 간편식, 장기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해야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향후 확대 가능성과 재정 지속성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12개교, 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약 75일간 과일·빵·우유 등 1식 4,000원 상당의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8억 2,350만 원이 투입된다.

박 의원은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결과를 전체 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초·중·고등학교를 학교급별 표본으로 선정해 실제 수요와 참여율, 학교 현장의 운영 부담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면 확대 시 연간 약 1,72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점을 들어 “학생복지라는 명분만으로 충분한 재원 대책 없이 사업을 확대하면 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단계별 확대 기준과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장기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면 식품 구매와 배부, 인력 배치 등에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며 “기존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공급체계와 조리시설,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을 시범사업 단계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창중학교 공사 안전관리 및 주민 불편 최소화 주문

의창중학교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지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산 확보와 함께 인근 주민이 겪을 수 있는 생활 불편까지 섬세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의창중학교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16학급, 학생 405명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287억 3,682만 원으로, 2026년 7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한 뒤 202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계속비의 연도별 배분액을 조정해 올해 29억 5,839만 원을 증액했다.

박 의원은 “필요한 공사비를 미리 확보해 예산 부족으로 공정이 중단되거나 개교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공정별 예산 수요를 면밀히 관리해 2028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사장과 인근 공동주택의 거리가 50m도 되지 않는 만큼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협조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공사 차량의 진출입 동선과 보행자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설울타리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진과 소음, 진동, 공사 차량 통행으로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현장 관리 실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교육재정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새로운 학생복지사업과 학교시설 투자도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복되는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한정된 교육재원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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