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마늘로 낙찰된 물량만 지원하는 현행 기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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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부가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준가격과 경락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기준이 실제 농가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창녕1,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 대상을 실제 피해 농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마늘 주산지에서는 생육기 이상고온과 수확기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벌마늘과 쪽마늘 등 상품성과 저장성이 크게 떨어지는 저품위 마늘이 다량 발생했다.
특히 경남은 전체 피해 면적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녕군과 합천군 등 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돼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저품위 마늘을 농협이 수매해 출하를 연기하고 저장비와 판매손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산지공판장에서 경매로 판매한 뒤 기준가격과 경락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산지공판장에서 ‘벌마늘’로 낙찰된 물량으로 한정하면서, 동일한 이상기상으로 발생한 쪽마늘이나 품위가 낮아 공판장 출하가 어려운 물량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공판장 경매등급은 거래를 위한 상품 분류 기준일 뿐, 농가의 실제 피해 범위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공판장 출하 여부나 낙찰 등급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피해 신고 여부에 따라 지원 순위를 구분한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신고 기간이 마늘 수확과 건조 작업이 집중되는 농번기와 겹친 만큼, 신고하지 못한 농가를 후순위로 분류하거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지원 대상을 벌마늘 낙찰 물량에 한정하지 않고 쪽마늘 등 저품위 마늘 전체로 확대할 것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신고 여부가 아닌 실제 피해 여부에 따라 농가를 동등하게 지원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저품위 마늘 피해 지원은 농가의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마늘 산업의 생산 기반과 정부 수급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문제”라며 “정부는 현장의 실제 피해를 반영해 지원 기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7월 22일 열리는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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