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 긴급·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9 16:13:39
  • -
  • +
  • 인쇄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사업 5월 3일부터 신청 접수
▲ [출처=울산광역시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사업을 5월 3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분산 조치된 장애인 1인당 120시간(1회)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로 2003년에서 2014년까지 출생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등에게 특별돌봄 급여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특별지원급여는 온라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1인당 월 40시간(56만1천 원) 한도 내에서 요일 및 시간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올 연말까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 ·확진 시 활동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또는 확진될 경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활동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활동지원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보호자의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활동 지원 대상 장애인의 경우에도 1일 24시간 활동 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