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원,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이틀로 확대’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2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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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정쌍학(창원10,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정쌍학 도의원(국민의힘, 창원 10)이 대표 발의한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서로 다른 정보 환경에서 투표하게 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반복되는 선거관리 부실로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선거는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과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제기된 제도적 한계와 선거관리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투표 이틀 실시 ▲본투표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 신고 방식의 부재자투표 재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역량과 내부 통제체계에 대한 근본적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부득이하게 본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투표 편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 관리 부실과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은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관리 역량과 내부 통제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과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논란 등도 선거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제시됐다.

정 의원은 끝으로 “경남은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지역”이라며 “경상남도의회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에 따른 유권자 참정권 보장과 본투표 이틀 실시에 따른 투표관리 방안 등을 두고 위원 간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으며,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건의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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