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해 운영협의회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협의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교통·복지 전문가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규정만 존재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면서, “이에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올바른 조례를 입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인원 수, 구성방법, 임기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 의결과 같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