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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충북도지사[출처=충북도청] |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시·군의회 의원,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134명에 대한 재산 사항 신고명세를 25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충청북도 재산공개대상자는 총 181명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47명,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34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 내역은 25일 충청북도 누리집(www.chungbuk.go.kr) 전자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133명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111,745,979천 원이다.
가구당(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840,195천 원으로 이는 종전 신고보다 24,702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2.1%(56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7.1%(36명)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3명 중 재산증가자는 94명으로 70.7%이고 재산감소자는 39명으로 29.3%이다.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소득저축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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