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해영 도의원 “2038년 이후 마창대교 유지관리비용 마련 위한 기금 적립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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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방향 요금소 아닌 회차로 전 단속해야 교량 보호 가능”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이 민간사업자의 마창대교 운영이 끝나는 2038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지관리비용에 대비해 기금 적립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창원방향 과적단속을 교량 진입 전에 회차로가 있는 지점에서 실시하여 교량 파손을 제대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의원은 22일 열린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해영 의원은 제12대 도의원이었던 지난 2024년 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 과적차량 단속이 양방향에서 상시 실시되지 않고 있어 교량 노후화와 파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교량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간사업자의 운영이 끝나고 창원시가 관리책임을 이관받는 2038년 이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창원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거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박 의원의 지적 이후 예산 7억원을 투입해 창원방향 요금소에 과적단속시스템을 설치했고 2026년 6월 13일부터 양방향 상시 과적단속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경상남도가 안일한 자세로 늑장대응했으며 조치 내용이 미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과적차량 통행의 악영향을 강조하며 마창대교를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창원방향 과적단속시스템 설치 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해영 의원은 “마창대교 설계하중은 43.2톤에 불과한데 25톤 트럭을 가득 채워서 50톤짜리로 만들어 공사장에 간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말”이라며 “과적 차량의 통행을 방치하면 교량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애초에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가포터널 통과 후 회차로가 있는 기존 임시 계측지점에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소에 축중기를 설치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산방향 요금소 상시 단속에 매년 지속적으로 과적차량이 적발되고 있는 것만 봐도 과태료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과태료가 부담스러워서 과적차량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과적차량은 교량 파손 및 노후화의 주원인으로 운행기준(총중량 40톤)을 10% 초과하면 손상도가 3배 이상 커지고, 40톤 차량이 교량에 미치는 손상도를 1로 볼 때 50톤 차량이 주는 손상도는 17배가 된다.

특히 박해영 의원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8년 이후부터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대규모 비용이 관리책임을 이관받게 되는 창원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금 적립 및 비용 분담 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마창대교는 국도 2호선의 일부이지만 창원시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이 창원시에 이관된다”라며 “개통 이후 30년이 지나는 2038년 이후부터는 지금과 달리 보수 및 유지관리에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창원시는 심각한 재정 충격을 받고 경상남도는 창원시의 재정 위기를 방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과적단속은 교량 진입 전 회차로가 있는 지점에서 제대로 실시하고, 2038년 이후 교량 유지보수를 위한 기금 적립 및 비용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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