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김소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보장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관리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의 구체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현행화, 구청장이 정한 시설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명시 등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대구시 조례와 중복되는 징수교부금 규정도 정리했다.
김소은 의원은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는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규정”이라며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조례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