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황치모 의원(고산1·2·3동)과 김순덕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9월 17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 및 위기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운영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정정신의료기관을 통한 신속한 치료 지원 ▲정신과적 의료비 및 심리지원 서비스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치모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은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적절한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찰·소방·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구민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