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지역주민 주거환경 악영향 및 지역단절로 15분 도시정책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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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도심 성장 가로막는 부암고가교, 이제는 철거할 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 도심 중앙부에 위치한 부암고가교의 철거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부산시의 15분 도시정책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부암고가교는 1994년 교차로 소통 개선을 위해 건설된 시설로, 당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됐다. 그러나 현재 부암고가교 구조물로 인해 도심 보행 이동을 단절시키고, 주변 상권을 침체시키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며,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특히, 부암고가교 인근인 부산진구청 앞, 당감시장 삼거리, 연지삼거리 일대는 교통체계가 단절되어 ‘교통지옥’으로 불릴 만큼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은 30년 이상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생활불편을 감내하며 고통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부암고가교는 철거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6년 실시된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부암고가교는 이미 철거된 해운대 과선교, 자성고가교와 같이 철거 대상으로 검토됐으며, 특히 고가 주변 교통사고율이 타 고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철거가 시급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또한,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2021‧2025)”에서도 부암고가교 철거 사업은 반영되어 있으며, 고가교 철거와 함께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경제성분석(B/C) 1.63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 또한 확보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암고가교 철거가 지연되는 것은 부산시의 행정 의지가 부족하다고 문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영미 의원은 현재 수립중에 있는 2026‧2030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부암고가교 철거를 반드시 반영하여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정을 통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비 확보로 인한 실질적인 사업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유료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산시는 시민이 지급해야 할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퇴근 감면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가 있으며, 앞으로도 만덕~센텀 대심도, 사상~해운대 대심도, 승학터널 등의 민자도로 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의 통행료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부산의 열악한 도로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부산시가 직접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민간투자를 유치해 도로를 확충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유료도로 환승제도와 출·퇴근 시간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료도로 환승제도는 모든 유료도로를 대상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200원씩 할인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 감면제도는 광안대교와 을숙도대교 2곳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광안대교 출근 시간 감면현황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퇴근 시간은 18시부터 20시까지이며, 을숙도대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 퇴근 시간은 17시 30분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통행료 감면에 적용되는 출·퇴근 시간은 현 노동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 변화로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로 운영됨에 따라 서부산권 산업단지 근로자의 대다수는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며, 퇴근시간도 오후 5시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출·퇴근 감면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진수 의원은 출퇴근 시간을 지금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부산시의 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여 불가할 경우 시간대별 통행량 분석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출·퇴근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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