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학교·마을·지역사회 연대 기반의 교육혁신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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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아진 서천군의원, “마을이 학교가 된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천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아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서천의 교육자치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이념과 정의 ▲군수의 책무 및 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근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성과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천군은 학교와 마을이 상호 협력하는 교육 플랫폼을 조성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김아진 의원은 “이제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의 어른들이 함께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가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은 지역 속에서 성장하고, 마을은 교육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서천군수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서천교육지원청·학교·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서천군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방향과 사업평가를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서천에는 이미 작은도서관, 마을학교, 청소년 교육동아리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배움의 장이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그러한 활동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군민이 주체가 되는 ‘서천형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정책형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 중심의 현장 의정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2일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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