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 시군 개발사업 위법행위, 도 차원 사전 예방 체계 구축 시급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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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적발 전 사전 걸러낼 장치 부재 지적
▲ 정희성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20일 도시주택국 3차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와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초전신도심 1단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경쟁 입찰 대상인 준주거용지를 특정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약 64억 원 상당의 재정 손실 우려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진주시는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과정에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이 없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산업용지를 직접 취득하고, 제조 공정이 없는 시설에 제조업 용지를 임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약 4억 7천만 원 비싸게 부지를 매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여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희성 의원은 “위법한 행정 행위가 도 감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 적발 전까지 경남도는 이러한 위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비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주체가 시장·군수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사전에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사후약방문식 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희성 의원은 “앞으로도 시ㆍ군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 신뢰 추락과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역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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