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과 의안 심사‧처리 자문 등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추윤구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의 영역이 중요해졌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사항의 자문, 입법 관련 등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