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경상남도 예산안 제출 관행 개선 촉구”
 |
| ▲ 경상남도의회 이관맹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 함안1, 기획행정위원회)은 27일 열린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도정 신뢰 훼손과 반복되는 예산안 제출 지연 등 경남도 예산행정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KBS창원이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도지사의 건전재정 기조와 실제 재원운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에게는 결국 ‘건전재정을 강조하던 경남도가 다시 빚을 낸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예산부서의 미흡한 세입 전망과 재원조정이 도지사의 재정운용 원칙과 도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한 일반예비비 500억 원의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제1회 추경 당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비한다며 예비비 500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를 감액해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정작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채로 충당했다”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지방채 발행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예산안 제출 지연과 수정예산안 처리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례상 제출기한인 7월 1일보다 5일 늦게 제출됐다.
이 의원은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절차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제1회 추경 당시 수정예산안 제출 과정을 언급했다.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안은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집행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불과 하루 앞둔 4월 13일 보통교부세 세입 500억 원과 일반예비비 세출 500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제1회 추경 심사 당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집행부도 예산안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해 의안 제출일을 별도로 정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이번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또다시 제출기한보다 늦게 제출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제출기한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