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강남역 10주기’ 앞두고 스토킹 선제 보호법 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5 17: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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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학생 살해 사건 계기… “스토킹은 중대범죄의 전조, 국가가 응답해야”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살해 사건 10주기(5월 17일)를 앞두고, 여성폭력을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인식해 온 시민들의 요구에 입법으로 응답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귀갓길과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스토킹 신고는 국가가 포착해야 할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이며, 피해자 보호는 개인의 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보안 강화, 동행서비스 제공 등 안전분리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보복 위험과 일상 공간의 불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차단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정보로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가 지연될수록 피해가 확산되는 디지털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대응 지원’을 명시해, 디지털 스토킹 피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스토킹은 물리적 접근을 넘어 온라인 정보 유포와 평판 훼손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신고 이후 피해자가 보복의 공포에 놓이지 않도록 삭제 지원부터 디지털 보안 강화, 동행서비스까지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역 사건 이후 시민들이 요구해 온 것은 여성의 일상을 운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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