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공기관과 협업 젊음의1거리 플리마켓 조성 추진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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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통해 국유지 활용 근거 마련
▲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젊음의1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중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꼐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국유지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10월까지 젊음의1거리 옛 포차거리 입구 일원에 나눔장터(플리마켓)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중구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젊음의1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젊음의1거리는 지난 2019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등 새 단장을 마쳤지만, 빈 점포 증가와 무단 주차, 유동 인구 감소 등으로 상권 침체를 겪어왔다.

이에 중구는 옛 포차거리 입구 일원 50m 구간에 나눔장터(플리마켓)를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 젊음의1거리를 원도심의 새로운 거점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에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성남동 225-2번지)가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부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당 부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용 도로여서 법령 규정상 대부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중구는 포기하지 않고 '국유재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당 사업이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는 점과 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에 공감해 두 기관이 함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법령의 올바른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결과 안전관리 이행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을 토대로 중구는 오는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지사와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웰컴시티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서 경관조명 설치 등 골목길 환경정비를 마무리하고 10월께 나눔장터(플리마켓)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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