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