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 연구 및 행정·재정적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홍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상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천안시가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천안이 청년 들이 꿈을 꾸고 실현하며 머물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