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함 15조 5,346억 원 수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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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 소관 예결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상락)는 27일 제435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15조 5,346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7,098억 원(4.8%) 증액된 수준이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4,300억 원)이 증액분의 약 61%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국비 변동분 반영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편성이 주요 내용이다.
예결특위는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 사업의 편성목을 바로잡고,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등 총 5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위원장은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폈다”며, “한정된 재원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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