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그 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