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 2020년 대비 대부분의 수계에서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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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은 00일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 원, 낙동강 2,442억 원, 금강 1,816억 원, 영산강·섬진강 1,692억 원 등으로 총 약 1조 1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같은 해 여유자금 운용액은 한강 30억 4천만 원(5.6%), 낙동강 14억 4천만 원(6.3%), 금강 52억 3천만 원(40.5%), 영산강·섬진강 약 80억 원(89.6%)에 달해 일부 수계는 기금 잔액 대비 집행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강을 제외한 다른 수계는 최근 5년간 여유자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기금 집행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민지원 실태도 문제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금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가 크다. 2024년 기준 1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한강 약 234만 원, 낙동강 약 62만 9천 원, 금강 약 117만 9천 원, 영산강·섬진강 약 155만 원으로, 4대강 평균 약 14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올해 정부합동 점검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례 34건이 적발되면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수질 개선·상류지역 지원)을 실현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다”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 구조와 감독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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