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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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17일 아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천철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새로운 고용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명 의원은 “근로자로 인정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기 쉬운 구조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산업재해 위험에 취약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권리구제 및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료 지원은 연10만원 규모,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검토 중이며, 예산과 정책 여건에 따라 향후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다.
조례안이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와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 제도화된 안전망 구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명노봉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제 시민들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의 권익 보호는 곧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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