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생활 부담 완화와 교육‧문화 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민간정원 중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산시가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아산시 관내 유치원은 안정적인 물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유치원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정원은 정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 사용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기관과 민간정원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라며 “특히, 민간정원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는 전국 최초 사례로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