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지방의회법’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3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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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강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목적
▲ 신정훈의원_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캡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화순)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칭)‘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는 뜻 깊은 해로서,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겨우 1개 장(제5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방분권의 확대와 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신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자 이날 (가칭)‘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총 11개 장, 89개의 조항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 조직구성, 의원의 신분과 활동 및 이해충돌방지, 의회의 권한, 위원회와 교섭단체, 회의,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질서와 징계,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등 지방의회의 체계적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는 강득구, 김문수, 신정훈, 이광희, 이해식, 황명선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6개의‘지방의회법’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신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지방의회법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풀뿌리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쟁취해낸 지방자치제도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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