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포함] 종교계·시민단체, "96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은 인권 폭거"… 즉각 불구속 수사 촉구

최윤옥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1 22:33:29
  • -
  • +
  • 인쇄
96세 참전용사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즉각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라!
"96세 초고령·6·25 참전용사 대상 과잉 수사…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불교·개신교·유교 등 범종교계 지도자 한목소리로 비판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96세 초고령 참전용사의 인도적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가 ‘공정한 수사와 인권보장 집회’를 열고 집회에 참여한 종교인들이 최근 구속 수사 중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취소와 즉각적인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를 비롯한 범종교계 지도자 및 시민단체들이 최근 구속 수사 중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 취소와 즉각적인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법 당국이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하고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만희 총회장은 6·25 참전용사로서 평생을 국가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라며, "이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저버리고 96세 초고령 지도자를 구치소에 가두는 것은 재판도 하기 전에 물리적 형벌부터 가하는 명백한 인권 폭거이자 과잉 수사"라며 "상시 의료 지원이 필수적인 초고령자에 대한 수감 방치를 당장 멈추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라"고 엄중히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 참석한 범종교계 인사들 역시 사법 당국의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종교를 넘어선 연대와 투쟁을 예고했다.

불교 청명 스님: "부처님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여론의 잣대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인의 인권은 수호되어야 한다"며 "만 95세의 거동이 불편한 초고령 종교지도자를 사전 구속한 것은 인도주의적 자비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가 ‘공정한 수사와 인권보장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기독교 김덕현 목사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


기독교 김덕현 목사: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지 않게 96세 어르신을 구속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고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장이 풀려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기독교 정운산 목사: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편파적인 종교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양심이 회복되고 종교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위와 제도적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유교 박영경 유사: "판결도 전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90세 넘은 고령자를 구속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속히 불구속 수사 절차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사법 당국이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객관적 증거와 공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총회장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을 선언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 성명서 >
 
96세 참전용사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즉각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종교에 함부로 개입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 당국은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려 헌법적 가치를 왜곡하고,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법 당국의 편향된 행태를 대한민국 종교 전체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젊은 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몸소 겪은 이후, 평생을 세계 평화와 국가, 민족의 화합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해 온 애국지사이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평화와 봉사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96세 노병에게 사법 당국이 가한 작금의 조치는 국가적 배은망덕이자 지극히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동안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연이은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이미 전방위적인 조치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인신구속을 강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사법부의 독단입니다.
 
특히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96세 초고령 지도자를 구치소에 가두는 것은, 재판도 하기 전에 물리적 형벌부터 가하는 명백한 인권 폭거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수적인 고령 피의자에게 수감이라는 환경은 곧 의학적 위기입니다. 사법 당국은 구치소라는 극한 환경에서 초고령자를 방치하는 가혹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법과 명분이 아닌 특정 교단을 향한 편견으로 점철된 이번 구속 결정을, 우리 종교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사법 당국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사법 당국은 편향된 시선과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오직 객관적인 증거와 공정한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하십시오!
하나, 96세 참전용사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반인권적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십시오!
하나, 우리는 이만희 총회장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종교의 벽을 넘어 연대할 것이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7월 21일
헌법수호종교시민연대 범종교계 지도자 일동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