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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96세 초고령 참전용사의 인도적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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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가 ‘공정한 수사와 인권보장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기독교 김덕현 목사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 |
<헌법수호시민종교연대 성명서 >
96세 참전용사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즉각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종교에 함부로 개입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 당국은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려 헌법적 가치를 왜곡하고, 특정 종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법 당국의 편향된 행태를 대한민국 종교 전체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젊은 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몸소 겪은 이후, 평생을 세계 평화와 국가, 민족의 화합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해 온 애국지사이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평화와 봉사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96세 노병에게 사법 당국이 가한 작금의 조치는 국가적 배은망덕이자 지극히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동안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연이은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이미 전방위적인 조치로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인신구속을 강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사법부의 독단입니다.
특히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96세 초고령 지도자를 구치소에 가두는 것은, 재판도 하기 전에 물리적 형벌부터 가하는 명백한 인권 폭거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수적인 고령 피의자에게 수감이라는 환경은 곧 의학적 위기입니다. 사법 당국은 구치소라는 극한 환경에서 초고령자를 방치하는 가혹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법과 명분이 아닌 특정 교단을 향한 편견으로 점철된 이번 구속 결정을, 우리 종교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사법 당국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사법 당국은 편향된 시선과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오직 객관적인 증거와 공정한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하십시오!
하나, 96세 참전용사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반인권적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십시오!
하나, 우리는 이만희 총회장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종교의 벽을 넘어 연대할 것이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7월 21일
헌법수호종교시민연대 범종교계 지도자 일동
코리아 이슈저널 / 최윤옥 기자 bar0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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