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위기 속 ‘건설약자와의 동행’ 나서…극한기후 작업중지시, 소득보전 수혜자 대폭 늘린다

최준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0 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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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지로 잠재 수혜대상 6.5배 확대, 고용안정·근로손실 보전에 방점 [20260810171636-50257][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공공공사장에서 폭염·강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을 전면 개선한다. 핵심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수당 단가를 일원화하여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 집중 홍보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제도 정착도 추진한다.

안심수당은 서울시와 투출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현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8월부터 안심수당 지급 기준을 대폭 합리화한다. 우선 건설업 고용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생활임금 이하 등 엄격한 기준으로 수혜 가능 대상이 7.1%에 머물렀던 한계를 해소하고, 잠재적인 수혜 대상을 46.4%까지 약 6.5배 확대한다. 소득 증빙·판정 절차를 없애 현장 적용성도 높였다.

또한, 기존에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오던 안심수당 단가를 일원화(시간당 2만 2,500원)해 현장·직종간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안심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하며,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 일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포스터와 QR코드(카드뉴스 연계)를 비치해 신청요건과 지급절차를 즉시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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