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미이행 20개 업소 대상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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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하천계곡 불법 업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보 |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춘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춘천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업소 60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모두 20곳으로 1차 적발 7곳, 2차 적발 4곳, 3차 적발 9곳이다.
이에 시는 원상회복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1차 적발 업소 7곳에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특히 반복적인 안내와 행정명령에도 정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요 불법 업소 2곳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3차 적발 업소 9곳 가운데 2차 원상회복 명령 절차까지 마친 2곳에도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다. 나머지 7곳은 원상회복 명령과 사전 통지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신규 불법 상행위와 재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시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현장 점검반을 상시 가동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원상회복을 마친 업소도 다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천을 점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소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 불법 상행위로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는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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