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1:10:04
  • -
  • +
  • 인쇄
공상처리 지연에 부상 공무원 직접 부담
▲ 이동화 의원(오른쪽)이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확인된 뒤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들어가 안전점검을 진행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 후 서울시에 위험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고, 추가 처짐이 발생하지 않아 외관조사 등을 통해 구조물 상태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부장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의원은 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치료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은 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지만 공상처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술비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고 직후 부상자 치료비 지원 방침을 밝혔는데 3개월이 넘도록 부상자가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고 수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를 당해 치료받기도 힘든 사람에게 복잡한 행정절차까지 직접 밟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1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을 접수했고, 인사혁신처는 9월 1일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본부장은 공상 승인 전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비 긴급지원 제도를 최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피해자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보험이나 공상처리, 시공사 등의 책임관계가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본부장은 기존 긴급지원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포함해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를 ‘조사 중’, ‘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과 현장 접근을 중단하는 안전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부상자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상 공무원의 치료비 지원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확인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