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포항시의회는 8일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해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최광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대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김정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14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