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경제민주화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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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조례 심의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의 한계를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일반 민간 위원의 임기(2년)와 달리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 간 임기 형평성을 저해하고 위원회의 정기적인 쇄신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2019년 설치된 공정경제위원회는 도내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았다'며 '불공정 실태조사,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프리랜서 종합계획 자문 등 점차 다양화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정비했다'고 했다.

끝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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