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명희 의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토론 나서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당위성 역설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4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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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노동권 존중하고, 경제적 이익 창출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도 노동으로 인정해야”
▲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토론에 나서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명희 의원은 개정안을 둘러싼 왜곡된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 신설”이라며, 일자리 정책에서 배려 대상에 머물던 중증장애인을 노동권의 주체로 세운 점, 권익옹호ㆍ문화예술ㆍ인식개선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을 개정안의 큰 의미로 짚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 시위ㆍ집회에 대한 혈세 지원’, ‘특정 단체 편향’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어디에도 불법 시위를 유급 노동으로 인정하거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은 없다”며, “과거 사업 운영의 부작용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의심을 이유로 본연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부 직무 내용과 관리ㆍ감독 체계는 향후 서울시의 집행방침 수립 과정에서 정립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추경 '청년 AI 사다리' 사업 예산 전액 삭감분이 전장연 관련 예산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도, “본 조례안은 추경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청년 예산과도 무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가짜뉴스로 ‘청년 대 장애인’, ‘불법시위 장애인 대 피해시민’이라는 이분법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책과 예산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례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 이후, 지난 4년 8개월간 진행된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선언이 있었다”며, “강경 대응 일변도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만큼, 이제 예산과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명희 의원은 “장애인 문제는 진영 싸움이나 갈라치기 대상이 아니며, 중증장애인 역시 존엄과 노동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108명 중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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