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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증인신문 사례 [여성가족부·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두 기관은 법정 출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활용해 증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을 줄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여가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지원·영상재판지원 업무 처리 절차,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진술조력인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두 기관은 한 달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지역별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해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사건 심리에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방안 중 하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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