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품는 명품 휴양도시 태안” 태안군, 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 청신호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3: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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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태안군수 핵심공약 실현 위해 7월 군정설명회 건의 후 긴밀한 협의 지속
▲ 윤희신 태안군수 핵심공약 실현 위해 7월 군정설명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태안군의 핵심 공약 사업인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이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과의 긴밀한 당정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태안군은 11일,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이 태안기업도시 등 기존 기업도시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윤희신 태안군수가 역점 추진 중인 은퇴자마을 조성 공약의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안군과 성일종 의원이 원팀으로 발맞춰 뛴 결과물이다.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은퇴자마을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구역 내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거나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태안기업도시 내 사업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제 장벽에 부딪혀 있었다.

이에 윤희신 군수는 지난 7월 8일 개최된 성일종 국회의원 초청 군정설명회에서 법령 개정의 당위성을 최초로 공식 건의했다.

이후 윤 군수와 성 의원은 수시로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개정 조문과 논리를 정교화했고, 지난 9월 7일 윤 군수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성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최종 점검을 마친 끝에 11일 전격적인 법안 발의로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항에 제40호를 신설해,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은퇴자마을 특별법'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태안기업도시의 우수한 도로·상하수도·관광·레저 인프라를 활용하여 별도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은퇴자마을을 연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행정절차 단축과 대규모 기반시설 중복 투자 방지 효과를 가져와 수도권 은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태안기업도시의 성공적인 도약과 초고령사회 대응,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태안군이 건의한 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첫 단추를 성일종 의원님과 함께 꿰어 매우 뜻깊다”며 “태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은퇴자마을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후속 개발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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