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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흥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인 A씨의 경우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는 매수인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사는 55명에게 55필지(10만5천298㎡) 215억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하고 4억3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매수자들 가운데 이같은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12명을 적발해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4명은 수사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나머지 43명은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 사건은 도 특사경의 직무 범위 밖이다.
기획수사에 함께 적발된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월세 10만원에 위장전입하고 집주인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C씨는 광명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에 도 특사경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들의 불법 거래액은 모두 320억원에 달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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