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활성화와 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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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이 제32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용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의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등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공 체육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의 핵심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관리·운영 원칙의 마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크골프 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파크골프 이용료 기준 마련 및 80세 이상 대구 시민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장애인 감경 등 합리적인 예외 조항을 두어 체육 복지의 공공성을 보완했다. 또한 ▲이용 신청,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를 활성화하고 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6월 18일(목)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사전 준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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