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었던 김모 사무국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당시 열린 인사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를 했다.
해당 평가는 1차 평가 30%(팀장), 2차 평가 30%(본부장), 3차 평가 40%(사무국장)로 구성된 평가 점수(70%)와 경력 점수(30%)를 합산해 9명의 전환 대상자 중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노조는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김 사무국장은 특정 육아휴직 복귀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고려하여 점수를 낮게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김 사무국장의 벌언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사항임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무국장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제도를 무시하고, 대상자들에게 공포심을 줘 노동자 육아휴직에 대한 불안감을 갖도록 만들었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다.
영진위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 10일부터 육아휴직자 차별 반대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또 최근 취임한 박기용 위원장에게 재발 방지대책, 전체 전환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조사로 접수된 상태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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