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마을공동체 예산 일방 감액... 행정 신뢰 훼손 및 계약위반” 지적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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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추경안 심사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예산 감액 집중 점검
▲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제393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의 대폭 감액과 관련해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와 위탁계약 위반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이날 오현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20억 원 규모를 유지해 오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 본예산 8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5억 원으로 추가 감액된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오 의원은 “특별한 명분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지역사회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비 매칭사업의 일방적인 사업 취소 및 예산 미배정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삭감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인 ‘경기도 마을 주관행사’의 경우, 안산시가 공모사업에 정식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도비 매칭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안산시 자체 예산으로 전환하여 추진된 바 있다.

오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체결한 공식적인 약속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태는 도정의 행정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역역량강화(리더양성사업) 등의 예산 감액과 관련하여 법적·제도적 절차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장 컨설팅 및 신규 공동체 발굴 등 핵심 현장 기능이 예산 삭감으로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탁협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반드시 수탁 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것은 명백한 위탁계약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경기도 전체의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 의식을 튼튼히 받치는 핵심 기틀”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뼈아프게 감액된 현장 지원 및 역량강화 기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방적 감액으로 훼손된 마을공동체 사업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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