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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고, 여러 수사 상황을 고려해 혐의 인정이 어려워 이달 2일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번 주 내 고발인들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구체적 판단 근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무 방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을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대학에 지원서를 낸 시점(2014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은 사기 혐의 역시 김 여사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학력에 일부 오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올해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7월 초 김 여사 측의 답변서를 받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당시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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