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농업복지 예산, 숫자 아닌 농업인의 삶으로 증명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5:20:25
  • -
  • +
  • 인쇄
여성농업인 건강·청년농업인 경영 안정 등 민생 농업정책 집중 점검
▲ 농해양수산위원회(제436회 정례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7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농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심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농가 경영 안정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민생 농업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먼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원 성과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농업인의 창업을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 등 농업 경영을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2025년에는 14개 시·군 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42개소 가운데 29개소만 사업을 완료했고 11개소가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2개소는 사업을 포기하여 시·군 실제 정산결과를 보면 실제 집행률은 64% 수준에 그쳤다.

임왕건 의원은 “청년농 정책은 단순히 사업대상자를 몇 명 선정했느냐보다 청년이 실제 농촌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성과”라며 “사업포기와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상담부터 금융·인허가·사업추진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청년농업인이 자부담 또는 융자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자금조달 가능성과 각종 행정절차를 충분히 검토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실제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에 걸맞게 실제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15개 시·군의 여성농업인 7,08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5,108명만 수검을 받아 사업 달성도는 72%에 불과하다.
김이근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고려하면 특수건강검진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농업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검진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불편을 개선하고, 미수검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안내하는 등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예산 편성 전 사업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등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회계연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실집행잔액과 실이월액이 발생된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집행잔액과 실이월액 합계는 591억 5,000만 원으로, 농정국 예산 8,619억 5,788만 원의 6.9%이며, 사업포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된 것이다.
김호대, 권성현 의원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부담 능력과 사업추진 의지, 부지 및 인허가 준비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사업자 선정이나 추가 공모 등을 통해 농업지원 예산이 사장되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농업 관련 예산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심영석 의원은“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간의 차이가 큰 것을 지적하며, 최근 연도별 징수실적과 정산계획 등을 반영하여 그 간극을 좁혀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실제 지원 효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은 380억 원이었으며, 실제로 농어업인 986명에게 약 312억 7,900만 원이 대출돼 집행률은 약 82%를 기록했다.
전년도보다 집행률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도가 융자대상자로 확정한 규모는 1,468명, 585억 원에 달해 실제 대출로 이어진 비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원들은 “경남도가 대상자로 선정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돼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대상자 선정과 금융기관의 실제 융자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업인에게 ‘융자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기대를 준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신청 단계부터 실제 대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식품유통 분야에서도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복지 정책인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실제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최갑현 의원은 농업복지를 생산자 지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취약계층과 어린이에게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가구가 존재하므로, 사업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농업예산은 단순한 산업지원 예산이 아니라 농촌에서 살아가는 농업인의 소득과 건강, 정착,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민생예산”이라며, 사업비를 편성하거나 시·군에 교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종 수혜자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고, 여성농업인이 건강하게 일하며, 농산물 가격이 흔들려도 농가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야 진정한 농업복지”라며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집행률이나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소득·건강·정착 등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한다며,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설계에 충실히 반영돼 경남 농업정책이 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 공급 중심에서 체감형 민생 농업복지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