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 강화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5: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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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관리체계 보완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마련 건의
▲ 오세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건설현장 사고를 통해 시공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공사 근로자와 소속·계약 구조가 달라 보험과 안전관리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계약했을 때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용역업체 여건에 따라 보험·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업무 특성과 위험 노출 정도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산재보험료와 안전 관련 비용의 적정 반영을 위한 산정·관리체계 마련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과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현장업무 특성과 위험 노출 정도를 반영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오세길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이 소속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산업재해 보호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이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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