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최갑현 도의원, “농식품바우처, 대상 선정부터 꼼꼼해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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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구 98.8% 달성했지만 국·도비 7억3천여만 원 미집행
▲ 최갑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최갑현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7일(월) 열린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농정국 결산심사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2025년 5,800가구 지원을 계획했고 실제 5,736가구를 지원해 사업량 기준 달성도는 98.8%에 달했다. 당초 사업비는 50억9,2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결산 기준 최종 사업비는 49억8,4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결산자료를 보면 국·도비 예산현액 29억9,040만 원 가운데 시·군 실집행액은 22억5,321만2천 원으로, 7억3,718만8천 원의 실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국·도비 기준 실제 집행률은 약 75.4%로, 예산의 2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최갑현 의원은 “지원가구 수는 계획 대비 98.8%를 달성했는데 실제 예산은 20% 이상 남았다면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과 자격관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 초기에 지원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자료의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하면 사업기간 중 자격 변동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고 일선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만큼 도가 명확한 선정기준과 업무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경남의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은 9,848가구로 확대됐고 사업비도 90억9,600만 원 규모로 늘어났다. 지원대상자의 올바른 식생활을 돕기 위한 식생활교육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최 의원은 끝으로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집행잔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별 대상자 선정과 자격 변동, 중도 취소 사유 등을 도가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도에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후 정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이 정확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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