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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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우 부산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9월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부산시민 누구나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부산형 기후보험’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완비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기후보험의 지원(제27조의2항)’조항의 신설을 통해 시민의 기후보험 가입 및 운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용우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부산시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 4월부터‘부산형 기후보험’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형 기후보험’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330만 명의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특정 감염병 진단비,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내원비, ▲기후재해 사망 위로금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독거노인 및 야외노동자 등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보호장치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조용우 의원은 앞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복지환경상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후안전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그는“부산은 해수면 상승과 태풍, 침수 등 다양한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선제적 기후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기후위기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오늘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형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된 만큼, 내년 사업의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부산이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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