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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연합뉴스TV 제공]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입주민이다.
A 씨는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이웃이 자기 집 앞에 붙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해당 이웃을 정신질환자 취급하고, 각 세대가 알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 아파트 통로에 3차례 부착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A 씨는 문서를 붙인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층간 소음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넘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법기관 조사 후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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