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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권리보장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3년마다 지역 아동센터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에서 D등급 또는 '미통과'를 받은 시설은 의무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을 받지 않는 시설은 보조금이 삭감된다.
평가 지표는 아동 권리, 프로그램, 아동 지원, 운영 기반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들 중 '아동 권리' 영역을 평가할 때 평가원이 센터에 약 90분간 머물면서 지켜본 내용이나 구비서류 검사 내용 등으로만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올라오는 아동학대 판단 사례와 관련 행정 처분은 아예 평가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9∼2021년에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을 받은 이후에 시설평가를 받은 시설 18곳의 '아동권리' 영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 평가 결과를 확인해 봤다.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던 시설의 평점이 평균 4.22점으로, 전체 시설(1천67곳)의 평점 4.23점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곳 중 16곳은 적정 등급인 A·B 등급을 받았거나 '아동의 권리보장' 항목 만점을 받았다.
감사원은 "아동권리 영역에서는 시설 아동에 대한 장기 관찰결과와 아동 설문 결과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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