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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 씨 측은 이날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씨는 경찰이 송치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배 모 씨와 공모해 16번에 걸쳐 음식비 1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 지난해 8월에는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식사하면서 이들의 식사비 7만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씨 측은 "이른바 '7만8천 원' 사건과 관련해 (김 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6천 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의 몫인 7만8천 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배 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A 씨는 김 씨와 김 씨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다"며 "이는 김 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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