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성동은 도의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 22.4%… 근본적인 개선책 찾아야”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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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시점의 구조적 문제 짚고 “제도개선에 힘 보탤 것”
▲ 경상남도의회 성동은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성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6)은 10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저조한 징수율과 미수납액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025회계연도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약 253억 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약 56억 6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22.4%에 그쳤다. 미수납액은 약 197억 원에 달했다.

성 의원은 앞선 결산심사에서도 낮은 징수율과 미수납액 관리 문제가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저조한 징수율이 반복되는 원인과 현행법상 부담금 부과·납부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업 최초 승인 시 부과하여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실제 자금조달은 이보다 늦은 착공 무렵에 이뤄지고, 부담금 납부가 준공 시점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법과 현실의 간극이 미수납액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 의원은 “해마다 낮은 징수율이 반복되는 만큼 미수납액의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의회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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