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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4월 22일 각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2)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1천93만5천원 상당의 뇌물·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17년 4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인사발령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과거 담당했던 업무도 '직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때 박 변호사 관련 뇌물 혐의도 들여다봤지만 무혐의로 결론냈다.
그러나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지난해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의 첫 번째 기소권 행사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이 아닌 기관에서 기소권을 발동한 사례이기도 하다.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검찰 처분에서 누락됐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공수처가 입증하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며 '대수술'을 예고하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공수처로서는 이번 사건의 재판 결과가 조직 존치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근 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정미(62·16기) 상임 고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2011∼201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한 인물이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꼽혔으나 고사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를 포함해 로고스·동인·평산 등 소속 변호사 8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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