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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9.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부지사의 1차 피의자 신문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4자 대질신문 이후 검찰에 출석할 것을 이틀간 연일 통보했으나, 이날까지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구두 및 소환장 등으로 출석을 통보한 것은 현재까지 4차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α'를 보냈다는 것으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제안으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대북송금의 목적과 총 송금액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의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구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과 일정 조율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매주 이틀씩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조사 일정을 빼기 쉽지 않은데, 검찰이 아무런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차 조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소환한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한해서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자간 대질 방식도 문제가 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1:1 대질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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