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를 계기로 경찰청·자치경찰·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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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서희봉 도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지역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1일 평균 200건이 넘는 가운데 주취자를 범죄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취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근거가 될 조례가 마련될 예정이다.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은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희봉 의원은 심신이 취약한 상태인 주취자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호가 필요하고, 도내 창원·양산 등에서도 주취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 관련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주취자가 증가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느라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도내 전반적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주취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2021년~2025년) 112신고 중 주취 관련 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21년 3만9,500여건에서 2025년 7만5,900여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주취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취자 보호 문제가 대두됐고, 경찰·지자체·의료기관·소방 등이 참여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응급의료센터, 주취해소센터)’ 22개가 전국 13개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경남·광주·대전·세종 등 4개 광역 시·도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2025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경남지역 내 인구밀집지역에 주취해소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주취자와 주취자 보호시설을 정의하고 경상남도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종합시책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경찰,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관리 또는 응급의료기관 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다.
서희봉 의원은 “주취자 신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치안유지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 주취자 등 지역 공공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이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경찰과 행정, 지역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이 주취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보호체계 및 보호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기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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