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이제 먼저 연결된다
 |
| ▲ 안호영 국회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는 송·배전설비 이용에 있어 '차별 없는 이용' 원칙과 선착순 접속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민간 영리사업과 동일하게 장기간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포화로 인해 접속 대기가 수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구조적 병목이 심화된 상황이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 원칙은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업 등으로 법률에 명확히 한정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남용과 특혜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 접속 단계에서 겪는 구조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영 의원은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도 정작 지역 주민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법안은 작은 규모라도 주민이 참여한 공익적 재생에너지부터 먼저 연결해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처리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